속초상공회의소 등 6개 대표자들 시의회 찾아 반대 피력 속초경실련 “조속 통과”…시의회 “통과 여부 신중 결정”
【속초】속보=속초시가 주요 용도지구의 개발 밀도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속초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(본보 지난 28일자 13면 보도)하자 속초상공회의소, 번영회, 공인중개사협회 등 지역 경제·사회단체장들이 잇따라 관련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.
속초상공회의소와 번영회, 원로회, 노인회, 지방행정동우회, 여성단체협의회 대표자들은 지난 28일 시의회를 방문, 최종현 의장을 만나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“고도개발은 결코 난개발이 아니며 시대적 흐름”이라며 “그릇된 도시개발정책을 추구할 경우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”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.
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속초시지회도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“이번 조례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”며 “관광도시에 맞는 도시경관과 스카이라인을 살릴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정립한 뒤 개발 가능 지역은 고도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지역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최 의장은 “집행부에서도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, 의회 차원에서도 도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과의 토론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통과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그러나 속초 경실련은 현재 속초에서 이뤄지는 건축 열풍은 도시의 수용 규모를 벗어난 난개발이라며 물 부족, 교통 혼잡, 자연경관 훼손 등 더 이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.
고달순기자 dsgo@kwnews.co.kr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