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청구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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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8-03-14 14:13 조회10,34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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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민청구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(안)>
1. 자치법규명 : 「속초시도시계획조례」 일부개정조례
2. 제안이유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속초시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여 자연관광도시의 가치를 영원히 보전하기 위함.
도시의 균형적발전과 속초 특성에 맞는 도심지 경관형성을 위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적합한 도시공간의 형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자연경관과 조화된 도시공간의 시각적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「속초시도시계획조례」운영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함.
3. 주요내용
가.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신설(안 제30조)
-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로 제한(제4호. [별표 4])
-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, 공동주택 부분면적 을 80% 미만으로 제한(제8호. [별표 8.])
나.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제한 신설(안 제36조 제3호)
- 시가지경관지구 7층 또는 28미터 이하로 제한
다.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변경(안 제55조 제1항 )
- 준주거지역 용적률 ‘500퍼센트 이하’를 ‘400퍼센트 이하’ 로 변경(제1항 제6호.)
-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‘900퍼센트 이하’를 ‘800퍼센트 이 하’로 변경(제1항 제8호.)
4. 자치법규(안) :
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0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) 제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8호 일반상업지역의 건축제한과 관련해 별표4와 별표8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한다.
[별표 4]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0조제4호 관련) (신설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. [별표 8]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30조제8호 관련) (신설) 9.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[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.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.] |
제36조(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)에 시가지경관지구 높이제한을 위해 제3호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한다.
3. 시가지경관지구 : 7층 또는 28미터 이하 |
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의 제1항 제6호 준주거지역과 제8호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6.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: 400퍼센트 이하 8.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: 800퍼센트 이하 |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5. 신․구 조례 대조표
주민청구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(신․구 대조표) | |||||
(기존조례) | (개정조례) | ||||
제30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) 영 제71조,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--- 생략 --- 4.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4와 같다.
[별표 4]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0조제4호관련) --- 생략 --- 8.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8과 같다. [별표 8]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
없는 건축물(제30조제8호관련) | 제30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) 영 제71조,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-- 생략 --- 4.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4와 같다. [별표 4]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
할 수 있는 건축물(제30조제4호관련) --- 생략 --- 8.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8과 같다. [별표 8]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
없는 건축물(제30조제8호관련) | ||||
제36조(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)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·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다만,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 및 층수의 1.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.(층수는 1.5배까지 건축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끊어 버린다.) 1. 자연경관지구 : 5층 또는 20미터 이하(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) 2. 수변경관지구 : 5층 또는 20미터 이하(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)
| 제36조(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)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·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다만,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 및 층수의 1.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.(층수는 1.5배까지 건축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끊어 버린다.) 1. 자연경관지구 : 5층 또는 20미터 이하(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) 2. 수변경관지구 : 5층 또는 20미터 이하(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) 3. 시가지경관지구 : 7층 또는 28미터 이하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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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5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1종전용주거지역 : 100퍼센트 이하 --- 생략 --- 6. 준주거지역 : 500퍼센트 이하 7. 중심상업지역 : 1,000퍼센트 이하 8. 일반상업지역 : 900퍼센트 이하 --- 생략 --- 20. 농림지역 : 80퍼센트 이하 21. 자연환경보전지역 : 80퍼센트 이하 --- 생략 ---
| 제55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1종전용주거지역 : 100퍼센트 이하 --- 생략 --- 6. 준주거지역 : 400퍼센트 이하 7. 중심상업지역 : 1,000퍼센트 이하 8. 일반상업지역 : 800퍼센트 이하 --- 생략 --- 20. 농림지역 : 80퍼센트 이하 21. 자연환경보전지역 : 80퍼센트 이하 --- 생략 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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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|
| 개정취지, 근거법률, 타지역사례 |
가.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신설
- 제2종일반주거지역 높이 15층 이하로 제한
[개정취지] - 속초시내 주거지역의 상당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.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은 중·저층의 주택이 들어서야하는데 본래의 취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. 고 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따로 있다. - 2종일반주거지역 높이제한 폐지로 도시 내 다수의 주거지역에 고층건물 건립이 용인되고 있다. 이대로라면 속초시내 전역이 고층 아파트만 들어서고 일반주택 가는 거의 사라지게 되어 도시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상황이다. - 속초시의 경우, 서울시보다는 관광지 제주도와 같이 경관요소가 더 많다. 그래 서 제주도의 사례를 적용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충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. (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속초시 도시계획 주거지역의 42.8% 해당) [근거법률]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.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71조 제1항 제4호 관련) “경관 관리 등을 위하여 도 시·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.” [타지자체사례] -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둘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. 5층 이내의 건물이 주로 들어서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7층 이하, 기타 지역은 25층으로 층수를 제한하였다. 용적률도 200% 이내로 속초시 용적률 250%보다 50% 낮다. - 제주도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였다. 이것도 예전에는 12층이었던 것을 완화한 것이다. |
-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, 공동주택 부분면적 을 80% 미만으로 제한([별표 8.])
[개정취지] - 속초시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 용을 하지 않고 있다. 이로 인해 공동주택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것보다 일반상업지역에 들어서는 게 큰 특혜를 받고 있다. - 이에 적절한 상권이 형성되어야 할 자리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시 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. 주거복합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지 않도록 일반상 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상업시설 용적률을 높이고 주거시설은 용적률은 낮 춰야 한다. [근거법률]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[별표 9]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71조 제1항 제8호 관련) 2.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·군 계획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 표 1 제2호의 공동주택[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(도시·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)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.]
[타지자체사례] - 서울시의 경우,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외의 용도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0% 이상으로 의무화. 단 근린상업지역과 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도시기본계획(생활권 계획 포함)의 중심지체계 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 는 일반상업지역에서는 20퍼센트 이상으로 제한. 상업지역의 주거용 부분(부대 시설 포함)의 용적률은 400% 이하로 제한. |
나.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제한 신설
- 시가지경관지구 7층 또는 28미터 이하로 제한
[개정취지] - 시가지경관지구의 대상지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 나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도시내부 지역 및 도시진입 부, 우량 주택지구 등으로 하고 있다. - 속초시의 경우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7층 이하의 건축물이다. - 그런데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한 높이의 제한이 없다. 따라서 기존 7층 이하의 건축물들을 위압하는 초고층 대형건물이 일부지역에 들어서고 있다. - 시가지경관지구 내 대형건축물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속초시 경관특색에 맞게 최소한 서울시 기준으로 7층 이하 20미터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.
[근거법률]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(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 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12.4.10.>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2.4.10.> [타지자체사례] - 시가지 경관지구의 높이 제한은 제주도와 여수의 경우 3층(12미터) 이하이며, 서울시의 경우 7층(28미터)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. |
다.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변경
- 6. 준주거지역의 용적율 : 400퍼센트 이하
[개정취지] - 준주거지역도 일반 대도시의 경우 용적률이 400%가 보통인데, 속초시는 500% 로 높다. 상업지역 용적률을 낮추면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낮춰야 한다.
[근거법률]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 할구역의 면적,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 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도시·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12.4.10.> … 생략 … 6. 준주거지역 :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. 중심상업지역 :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. 일반상업지역 :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. 근린상업지역 :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… 생략 … [타지자체 사례] -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는 준주거지역 용 적률 400% 이하 |
- 8.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 : 800퍼센트 이하
[개정취지] - 속초시는 상권이 집중되는 중심상업지역은 없고, 일반상업지역만 있다. 중·저층 의 상가건 물이 중심이 된 상업지역임에도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는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. - 이에 대해 속초시가 대형건축물 난립 대안으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800%로 낮추겠다고 언론에 발표 하였다. 그런데 아직 아무런 행동이 없다. - 도로교통과 여건이 조성되면 중심상업지역으로 밀집된 건물이 들어설 수 있지 만, 속초시의 도로여건과 경관, 주변과의 부조화 등을 고려할 때 일반상업지역 의 용적률을 낮춰야 한다.
[근거법률]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①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,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·광역시·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도시·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2.4.10.> … 생략 … 6. 준주거지역 :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. 중심상업지역 :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. 일반상업지역 :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. 근린상업지역 :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… 생략 … [타지자체 사례] - 서울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800% 이하 (단, 역사도심 600%) |
※ 참고자료 - 변경대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도면
--- 끝 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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